원자력안전법 제9조(원자력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원자력안전법 제9조(원자력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9조(원자력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① 위원회 제4조1 부법령에 따라 작성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하기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5조아래에 설립된 기관 2. 제어공학연구소 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14조1 부 각 호의 기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