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정의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연금제도.
직장노령보험법 시행
2012.07.26. 새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회사 설립 후 1년 이내에 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미도입시 퇴직금 제도로 간주)
성능 중심(DB) 시스템
-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의 수준을 미리 결정하는 제도
- 회사의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근속연수’를 받으며,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연한다.
-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기업의 출연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직원은 적립금수익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퇴직금 | 운영 책임 | 세금 |
사전 확인 (퇴직시 평균연봉 x 근속연수) |
사용자(회사) | 경영실적에 따른 변동 |
퇴직금 계산
입사 3년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연봉 1,800만원
(연봉 월 10만원 인상 가정)
일년 | 2 년 | 3 년 |
150만원 | 160만원 | 170만원 x 3년 = 510만원 |
퇴직금 지급
- 사업주(회사)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모든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강제 전환됩니다.
- (이용자(기업)) —-(결제요청)—-▷ (연금사업자) —-(14일 이내)—-▷ (참여자(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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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플랜
- 기업이 부담할 분담금 비율을 미리 정하는 제도
- 회사는 연금 계약에 명시된 대로 “직원 연간 총 소득의 최소 1/2″을 정기적으로 적립합니다.
- 직원이 적립금을 직접 관리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영업손익 비율을 수령합니다.
퇴직금 | 운영 책임 | 세금 |
경영실적에 따른 변동 | 참가자 | 연봉 총액의 1/12 이상 |
퇴직금 계산
입사 3년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연봉 1,800만원
(연봉 월 10만원 인상 가정)
일년 | 2 년 | 3 년 |
150만원 x 1년 = 150만원 + 영업이익 | 160만원 x 1년 = 160만원 + 영업이익 | 170만원 X 1년 = 170만원 + 영업이익 |
퇴직금 지급
- 사업주(회사)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모든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강제 전환됩니다.
- (사용자(회사)) —-(결제요청)—-▷(퇴직회사) —-(14일 이내/100% 결제)—-▷ (가입자(IRP))
기업 IRP 시스템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설정할 수 있는 개인연금제도
- 직원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직원의 선택에 따라 법인 IRP를 설정하여 직원별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조 등의 특징은 확정기여형(DC) 노령연금과 동일하나 신고절차가 없어졌다.
소상공인연금제도
- 중소기업 사업주(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의 출연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2022.4.14 제정)
- 기여금은 확정기여형(DC) 방식으로 “직원 연봉 총액의 1/12 이상”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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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IRP 시스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유예나 세액공제를 금융상품으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이나 자본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구독 대상
① 연금제도/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 은퇴한 노동자
② 개인부담금 납부 시(연말정산서)
-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사람
- 기업연금 수급자(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특수우체국 직원)
- 자영업자
- 퇴직자(DB, DC, 기업 IRP, 중소기업 퇴직자)
- 연금 제도가 없는 근로자 중 근로 소득 근로자
지불 한도
연간 1,800만원(단, 퇴직금 수령한도는 없음)
※ 예금한도는 은행의 모든 연금계좌(연금적금 또는 퇴직금계좌)에 합산되므로 계좌당 예금한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급상황에 따른 급여 지급 형태
분할 | DB/DC/기업 IRP | 개인 IRP |
연금 | 개별 IRP로 이체 및 접수 | ① 55세 이상 ② 가입기간 5년 이상 – 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 신청 대상에서 제외 ③ 연금 납입기간 10년 이상 – 2013년 1월 3일 이전에 최초 연금계좌(DB 포함)를 개설한 경우 5년 이상 ※ 연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일시불 | 연금요건에 미달하거나 일시금을 희망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