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 연매출 6,000만원 이하(주거용 등 제외)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신청기간 : 7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 3차 신청하기
지원대상① 최초고시일(‘24.2.15) 기준으로 폐업하지 아니하고 ‘23.12.31 이전에 개설한 사업장②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장③ 사업장 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장(주거용 제외) ④ 개인/법인 사업자 지원내용최대 20만원 지원절차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직접계약사용자’사업자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시 전기요금을 공제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등)월 12,000원 이상 납부 영수증 제출전기요금 지원금 환불신청기간7. 8. (월) 09:00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www.smallbusinesselectricitybillspecialsupport.kr)에서 신청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기준 초과로 지원 미신청 시 확대기준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가능 문의처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