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의 개인사업자 상호변경, 사업자명 변경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을 변경하는 방법+사망상속으로 명의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 회사명을 변경할지 말지 고민중이에요.사실 이렇게 오래 사업자를 유지할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지 않고 제 실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호를 붙이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거든요. 개인사업자 상호 변경

ⓐ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로그인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1/2 자주찾는 메뉴1/2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 조회 취소 근로장려금(상반기) 개별인증번호 조회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증여세 신고(일반) 전자신고결과 조회 납부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 변경(사업자) 일반민원신청(개인) 소득금액증명발급계좌 개설신고(변경) 민원처리결과 조회 세금포인트1종 종합소득세 별도 세금계산몰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의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정정(개인)을 누릅니다.

ⓒ 사업자 번호 누르고 조회하기 누르겠습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과 성명(대표자) 이외에는 변경이 가능하오니 수정해 주시고 아래 내용에 동의하는지 체크하여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 국세정보 메시지 수신동의로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 수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예전에 제가 상호명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첨부할 파일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상호명의 경우는 첨부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눌러 최종 확인을 하고 진행하면 소요시간까지 1~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건 정확한 기간이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정정신청처리결과확인

다음을 눌러 최종 확인을 하고 진행하면 소요시간까지 1~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건 정확한 기간이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정정신청처리결과확인

개인사업자 사망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은 홈택스에서 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체를 상속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개인사업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를 폐업신고 처리하고, 그 개인사업을 매수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대표자를 설정하여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第14條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기타 신고인의 편의에 의하여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5. 상속에 의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법제처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폐업하거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할 경우 먼저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과 관련된 입증서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회나 상속인가족관계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인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상의 대표자를 먼저 변경합니다.

사업자 정정 신청 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상호를 변경하는 방법, 사망 상속에 따른 대표자 명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개인사업자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인자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