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인정받은 후 무엇을 선택하여야 할까? 부당해고를 당하면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님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외국계 기업의 근로자/세후 6년 치 합의금 받아낸 가인노무/직장 내 괴롭힘/사직강요「부당해고」 외국계 기업의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사직강요로 세후 6년 치 합의금(3억 원 이상)을 받아낸…blog.naver.com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①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②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판정까지는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2~3개월이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판정이 나면 근로자는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원직 복직을 선택 시해고당했던 회사로 다시 돌아가시면됩니다.
복직하게 되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상당액을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사직강요/권고사직도 부당해고이다「부당해고」 외국계 기업의 사직강요/권고사직도 부당해고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blog.naver.com ② 금전 보상을 선택 시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임금 상당액과 위로금을 포함적게는 1~3개월의 임금+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정을 받는다 해도정말 아주 적은 금액을 받고그만두어야 하는 것이죠.억울하게 해고를 당해 시간과 비용들여서인정을 받아내기는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해고당하여 그만두는 것이나 금전 보상을 받고 그만두는 것이나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 측은 근로자가 이래도 저래도그만두어야 한다는 점을 노리고 감행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현실적인 대처 방법 3가지「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현실적인 대처 방법 3가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피…blog.naver.com 해당 근로자님께서는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 측의이유 없었던 갈굼, 업무 배제,부당인사 조치, 부당징계, 부당전보,대기발령, 권고사직, 사직강요…등그만두라는 무언의 행동이보여진다면 결국은 스스로 사직서를쓰고 그만두어야 할 것은 불 보듯뻔한일 아니겠습니까?스스로 사직서 쓰고그만두게 된다면? 참 억울하겠죠?분하시겠죠?해고에 대한 억울함, 분함보상받을 수만 있다면끝까지 싸워 이겨보고 싶으시겠죠?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자님께서 원하신다면끝가지 싸워서 원하는 만큼의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가 신고/진정 인정받아 놓으면 좋은 이유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혼자서(셀프)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신고/진정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blog.naver.com 그게 가능한가요?네네네가능합니다.
근로자님의 상황에 맞는가인노무의 맞춤 솔루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 두려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미리 예측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억울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저성과자 교육 대상자의 대처 방법 4가지「부당해고」 저성과자 교육 대상자의 대처 방법 4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부당해…blog.naver.com 가인노무와 상담하기전 드리고 싶은 말씀은다른 전문가와 상담 충분히 하신 후저희와는 마지막 상담하시기를권유드립니다.
「부당해고 신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인정받은 후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결과는 달라집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당해고」 회사가 갑자기 이유 없는 대기발령/자택 대기발령을 내렸다면? 그 이유는?「부당해고」 회사가 갑자기 이유 없는 대기발령/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다면? 그 이유는? 그 이유 없는 대…blog.naver.com 공감 버튼 꾸 ~우욱…이웃 추가 버튼 꾸 ~우욱…눌러 주시면 힘이 납니다.
블로그 방문해 주시면더 많은 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인노무입니다.
부당 해고 전문가가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가솔루션을 드립니다.
상담전화 02-536-1448 010-4130-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