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포기각서 범위 어디까지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축적해 둔 재산에 대한 지위가 가족 등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개시된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상속에 대한 지정 자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도 가능하지만 실제 상속은 어쨌든 사망한 후에 이루어지며, 따라서 상속인이 갖는 상속권도 상속개시 이후, 즉 피상속인의 사망 후부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나 손자로 여겨지며 2순위는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 불립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항상 공동 1위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아직 상속을 받기 전에 모종의 이유로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상속개시가 됐을 때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때가 있고, 상속이 진행되더라도 변수에 따라 여러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한 시피상속권은 상속개시 이후에 생기는 것으로 현행 민법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 미리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 쓴 재산상속포기각서 역시 본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만약 상속개시 전에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썼더라도 상속개시 후 당사자의 마음이 달라졌다면 언제든지 상속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한 시피상속권은 상속개시 이후에 생기는 것으로 현행 민법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 미리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 쓴 재산상속포기각서 역시 본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만약 상속개시 전에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썼더라도 상속개시 후 당사자의 마음이 달라졌다면 언제든지 상속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상속포기각서와 관련된 분쟁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큰 자산을 갖고 있던 A씨는 자녀인 B씨 등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고, 사망하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ㄴ씨 등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이를 볼 수 없었던 ㄱ씨는 따로 ㄴ씨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사망하면서 일어났습니다.

A씨는 사망 전까지 처음 말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따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서로 상반된 유언장이 각각 1장씩 존재한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포기각서 자체의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ㄴ씨가 ㄱ씨의 아파트를 양도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일단 A씨 생전에 작성한 재산상속포기각서는 상속개시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초로 A씨가 남긴 유언과 향후 B씨에게 별도로 남긴 유언의 경우 서로의 내용이 일부 상반되는 것이어서 이를 유언 후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부는 최초로 A씨가 남긴 유언과 향후 B씨에게 별도로 남긴 유언의 경우 서로의 내용이 일부 상반되는 것이어서 이를 유언 후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부는 최초로 A씨가 남긴 유언과 향후 B씨에게 별도로 남긴 유언의 경우 서로의 내용이 일부 상반되는 것이어서 이를 유언 후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설령 A씨가 이전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더라도 이후 B씨에게만 별도로 아파트를 양도하겠다고 한 것에는 문제가 없고 각서도 효력 인정되지 않으므로 B씨는 A씨의 아파트를 양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혹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만큼 상속을 받기 위해 한정승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고, 만약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포괄상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설령 A씨가 이전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더라도 이후 B씨에게만 별도로 아파트를 양도하겠다고 한 것에는 문제가 없고 각서도 효력 인정되지 않으므로 B씨는 A씨의 아파트를 양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혹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만큼 상속을 받기 위해 한정승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고, 만약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포괄상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상속 사전포기를 하여 마음이 바뀌었고, 이를 되찾고 싶다면 상속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여 1년 이내 혹은 침해가 발생하여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다양한 내용으로 해석되며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수가 발생하여 분쟁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법률적 조언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해당 사안을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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