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 ‘설명의무’ 어디까지?
이정환 기자 2021.05.17.하안검 수술 후 부작용 호소하는 환자…민사법원, 진료과실·설명의무 위반 “의료과실 무시…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 안해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는 의료과실과 소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판결은 소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치료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한 것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