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방 대상물의 난연성 등
특정 소방 대상물의 난연성 등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 등) ① 대통령령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물품 대통령령에서 지정하는 항목(이하 “난연성 항목”이라 함)은 난연성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30조(난연성능기준을 초과하는 실내장식을 하여야 하는 특수소방물품) 법 제20조1 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용품”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1. 인근 주거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원, 공연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