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저비용 주택 기준 완화를 위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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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높은 물가와 전세율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원전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고, 매매가격도 급등해 건설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가족 구성원 수가 감소하며,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 자녀를 둔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들을 위한 소규모 주택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가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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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은 말 그대로 면적이 작은 저가 주택을 말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주택을 신청하려고 할 때 자격기준에 따라 다양한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청약 시 무주택 범위를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가구 또는 1가구가 거주하는 가구 중 소형저가주택을 포함하는 사람은 일반민간주택 공급 시 노숙자로 간주된다는 법률이 있다. 개정 전에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하고, 공시가격은 8천만원,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어야 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완화됐다. 공시가격은 1억원으로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로 변경돼 경기·인천·서울에 한정됐다. 또한 적용기준은 민간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됐으나, 법 개정으로 민간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까지 확대됐다. 참고로 적용기준인 전용면적은 대지면적을 제외한 건축면적이며, 아파트단지의 경우 공용면적은 제외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투자용이 아닌 서민층의 실제 주거용이므로 판매 또는 소유 시 특혜가 적용됩니다. 완화된 기준을 잘 활용하면 재개발, 재건축, 청약 등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형, 저가형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하며, 아무리 작고 저렴한 주택이라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그 또는 그녀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 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심 있는 주택이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나 부동산 가격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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