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부 지원안내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 연매출 6,000만원 이하(주거용 등 제외)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신청기간 : 7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 3차 신청하기 중소기업 주인을 위해!

지원대상① 최초고시일(‘24.2.15) 기준으로 폐업하지 아니하고 ‘23.12.31 이전에 개설한 사업장②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장③ 사업장 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장(주거용 제외) ④ 개인/법인 사업자 지원내용최대 20만원 지원절차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직접계약사용자’사업자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시 전기요금을 공제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등)월 12,000원 ​​이상 납부 영수증 제출전기요금 지원금 환불신청기간7. 8. (월) 09:00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www.smallbusinesselectricitybillspecialsupport.kr)에서 신청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기준 초과로 지원 미신청 시 확대기준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가능 문의처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