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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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 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 분식이 많은 투자가, 채권자 등에 피해를 미칠 뿐 아니라 국가 신인도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면 포상금 제도를 도입 □ 외부 감사 법 시행령을 개정(2018년 11월 하루 시행),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주체를 금융 감독원에서 금융 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 이를 받아 금융 위원회가 2019년부터 회계 부정의 신고자에 대한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총 64건으로 2018년 대비 감소(29건)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 인상(1억원→10억원, 2017년 11월)으로 회계부정 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8년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111.4%↑)하였습니다.

◦ 올해는 약간의 증가(전년 대비 31.2%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포상금 한도액 상향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2017년 대비 45.5% 증가)입니다.

회계부정신고접수현황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의 분석이 아닌 내부자료의 제보를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단순히 공시 내용을 분석,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내부 문서 등 구체적인 성과를 포함한 정보 제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회계부정행위 제보로 인하여 2019년 내 감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건은 총 11건□ 또한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질적 요건을 충족한 제보건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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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정행위 첩보에 따라 2019년 이전 감리 착수한 건을 포함하여 2019년 중 감리절차를 종료한 건은 총 4건*(향후 3건 포상금 지급 예정, 1건 지급 완료)* 회계부정행위 정보에 따라 현재 감리가 진행중인 건은 7건÷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고의 3건, 중과실 1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 하였습니다.

* 2016~2018년간 감리 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적 지적 비율은 18% 정도이나, 2019년 내 부정행위 제보에 의한 고의적 지적 비율은 75%로 이를 크게 웃돈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2019년도에 총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한편, 회계부정행위 제보로 감리를 실시하며 2020년 내에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10건, 잠정) 있어 앞으로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현황(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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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내부 정보 제공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3.6억원 증액했습니다.

그동안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외부감사법 전부개정(2018년 11월 1일 시행)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되었습니다.

◦ 상장사(금감원에 제보)와 달리 비상장사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보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회계부정신고 남용방지 등을 위해 실명통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하였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올해 상반기 중에 외감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허위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증거자료가 첨부되어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2018.11.1시행)으로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 시 과태료 부과(신설), 신고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 처벌 부과(신설)및 과태료 부과액 상향(3천만원 → 5천만원)□ 금융 당국은 신고자 보호 전담 인력 배치*등 정보 제공자의 신분 보호 때문에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회계 부정 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금융 감독원은 회계 부정 행위 내부 신고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2017년 12월부터 법률 해석, 법적 절차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내부 변호사를 전문 인력에 지정(회계 부정 행위 신고자 보호 전담 인력:금융 감독원 회계 조사국 변호사(02-3145-7294)

[참고1] 회계부정행위 신고사례

[참고 2]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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