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력을 받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큰 산업을 꼽으라면 당연히 건설업이 톱5다.
사람이 살 집, 경제활동을 위한 상가건물,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건설산업은 한국 경제체제의 변화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개발이 대부분 완료되어 신도시 건설보다는 구도심을 활용해 구도시를 재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대도시의 구시가지에는
재개발 및 재개발 사업이 매우 활발합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경제적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 연면적이 좁고 초고층 건물이 다수 건설 중이거나 착공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주택과 건물이 존재하던 곳에는
기존 건물의 소유자와 거주자는 인근에 새로운 건물이나 인프라 개발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먼지나 심각한 소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건물이 기울거나 갈라지게 합니다.
이 경우 파손된 건물의 소유자는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며, 해당 건물이 향후에도 계속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사과정에서 타인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 당사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 위해 건설 변호사를 통해 일시 중단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잠정적 임시처분을 말한다.
법원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가장 빨리 법정에 갈 수 있는 시기는 6개월밖에 되지 않고, 문제가 많고 다툼이 많으면 1년은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 건설사는 이미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경우 인근 주민들은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애초부터 불법건축물이더라도 짓지 말았어야 하는데 억지로 지었다면 나중에 철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도
우선 조속히 작업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일시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업의 일시정지를 신청할 때 작업의 결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의 중지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다.
특히, 애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업무정지 신청이 순전히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경우 민사법원 판사는 이를 기각할 수 밖에 없으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피해를 입었고 받게 될지, 공사가 관련 법령과 제도에 위반되는지 여부. 작업 일시 중단 신청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 심한 먼지나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계속해서 수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4) 일조권 또는 조망권이 정부 판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 등 상대방 입장에서는 주변 부지 공사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해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한다.
다만, 유사 사례, 관계법령의 기준, 향후 공사내용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공사중단이 아닌 단순손해배상으로 판결할 수 있다.
그 판단은 사건의 분석과 주장의 적정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공사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변호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