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 ‘설명의무’ 어디까지?

이정환 기자 2021.05.17.하안검 수술 후 부작용 호소하는 환자…민사법원, 진료과실·설명의무 위반 “의료과실 무시…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 안해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는 의료과실과 소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판결은 소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치료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한 것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해당 병원의 의사가 수술 전 환자에게 몇 가지 사항을 설명했지만, 수술 방법과 위험성,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명 의무 위반 정도와 치료 의무 위반 정도를 동일시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재수술비 등)을 30%만 인정했다.

지난 4월 14일, 대구지방법원은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수술비(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청구한 환자 Avs. 주문하다.

소명 의무가 정당했고 A씨의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이 사건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A는 2015년 7월 17일 B의원이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하여 B의원의 상담을 받고 B의원의 하안검 수술을 받았다.

A씨는 2012년경 타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뒤 B원장에게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1월 5일 닥터B의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호소하여 닥터B의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만족스럽지 못하여 1월31일 2018년 A의사는 재수술을 요청했지만 B의사는 거절했다.

재수술 요청이 거절되자 환자 A는 의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환자 A는 “B의사의 의료과실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깊어지는 등의 미용적 효과가 나타났고, B의사는 수술 전 자신에게 수술로 인해 생길 수 있다고 다짐했다”고 진술했다.

“위험” 또는 “부작용”의 존재는 시술 수락 여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으며, “치료 태만” 및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650만 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설명할 의무”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은 의료과실이 없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의사는 A환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거 수당.” 환자 A는 1심 판결에 650만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대구지방법원)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환자 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한. 2심 법원은 1심 결과와 동일하게 B 박사에게 의료과실이 없다고 봤다.

치료효과가 낮다고 바로 의료의무 불이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의사 B가 환자 A의 심미성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무 불이행 사유에 만족한다고 볼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A환자가 하안검 수술 후 하안검 수술에 따른 안검하수, 흉터 등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있었다거나, B의사의 과실로 하안검 수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의사 B가 환자 A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의사 B가 하안검 수술 전 환자 A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의논하고 설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의사 B가 하안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 A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상의하고 설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의사 B가 하안검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자세하고 적절하게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 절차에 따른 가능한 부작용 및 원고가 원하는 모든 특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여부. 따라서 “의사 B는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환자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환자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원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수술의 경과와 결과, 피고가 의무기록을 조작한 사실, 원고가 수술 전에 하안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제기된 여러 가지 사정들. 요컨대 환자 A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만원이 확정됐다.

” 출처: 의사협회(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