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주의와 경인양행홀딩스의 현황

주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최근 의결권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져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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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으면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까지 경인양행홀딩스를 채무자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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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

2023년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 소속사 밸류파트너스 외 소액주주

주주들은 다음 사항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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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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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들어보면 상식이면서 동시에 KISCO 홀딩스라는 회사가

대주주 외에 다른 주주를 생각하지 않고 만든 전형적인 기업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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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주주 제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상법상 주주제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가 3% 이상일 때 가능하다.

  • 상장기업은 1% 이상,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은 0.5%만 있으면 된다.

  • 경인양행홀딩스의 주가는 최근 급등했지만 그 이전에는 2000억원대였고, 코로나가 심했던 2020년 3월에는 1700억원대에 육박했다.

    즉, 10억원만 있어도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 주주제안을 받은 회사는 이를 주주총회 안건에 올려야 한다.

    거절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매수(자기주식 환매 및 소각, 배당확대)는 큰 문제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기관투자가인 밸류파트너스가 꽤 오랫동안 이런 주주제안을 해왔습니다.

당시 감사위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분 소송이 있어도 소액주주가 대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도 담겨 있다.

중요한 점은 대주주가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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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바뀌는 오랜 기간 끝에 회사는 마침내 알아차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주식의 12.4%를 소각하는 것은 기진맥진하다.

(fnMarketWatch) 경인양행홀딩스는 ‘자기소각’ 이후 국내 자본시장의 모범사례로 거듭날까?

(파이낸셜뉴스) 경인양행홀딩스와 자회사 대한제강이 전날 공시를 통해 자사주 매각을 발표하자 주주가치에 목소리를 높인 소액주주들은 환호했다.

17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www.fnnews.com

잘 되나 싶었는데 최근 회사에서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동의가 무시되었다는 사실이다.


https://g9inside.com/?p=26266

회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주들은 금일 제안된 금지 명령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고(사실상 법원이 가처분을 발동했다),

심혜섭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가 공인 회계사가 되면 기존 임원 중 일부는 피를 흘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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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은 1960년대에 많은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쪼개고 기존 이사들을 쫓아냈지만 최근 국내에선 그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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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기업, 의결권, 청산 가치라는 속담을 이해합니다.

주가가 반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