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하루빨리 본래의 생활을 되찾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반드시 부부가 함께

주말을 맞아 배드민턴을 하러 갔다 왔는데 실내 운동화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없어서 슬리퍼를 연주했으면 좀 힘들기도 하고, 다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알고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우리는 시작했기 때문에,그대로 쳤는데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어르신들이 어떤 동호회처럼 하고 있는지 너무 잘 했습니다만 어쩌면 구경하기에 바빴는지도 모릅니다.

거의 날개 셔틀콕으로 팩!
소리가 나도록 볼이 오락가락하는 것과 래리가 거의 30~40번은 할 테니까, 전문가임에 틀림없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운동에 못 갔는데, 배드민턴게 되서 다행입니다.

끝나고 우리 집에서 치킨과 라면으로 배를 채우고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웃고 떠들고 늦게 잠만 잤는데이 정도는 괜찮아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혼인을 하고 살다 보면 여러 문제에 부닥칠 것으로 그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헤어지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이이며 해소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처음으로 협의를 통해서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합니다.

분할해야 할 것이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조정 이혼이나 소송까지 매우 해소하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이익이 될 것이 없어서 최대한 합의를 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때문에 전문가 정도는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하루 속히 본래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경우 부부의 의사를 확인된 후 혼자서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서를 통해서 신고하면 그 효력이 발동합니다.

같이 출석해주셔야죠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희망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활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로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등록기준지 주소가 다를 경우 편리한 곳으로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해 신청을 할 수 없고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하여 제출하면 되며 재외공관장이면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양식은 법원 접수창구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두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관련 안내를 받은 후 자녀양육과 친권관련 협의서와 사본 2통,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까지 제출하면 되며 임신한 자녀도 미성년자로 포함합니다.

심사숙고 기간은요?

만약 처음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2회째에는 꼭 참석해야 하는데 2회째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모두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1통씩 주게 됩니다.

아까 조금 말씀 드렸듯이, 한쪽이 외국에 나가고 있거나 감옥에 수감 중인 때는 의사 확인 내용이 있는 촉탁서를 통해서 의사가 있다는 답장이 오면 상대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의 접수 후 보통 3개월 후에 기일을 잡아 주는데.3개월 정도의 기간을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합니다.

미성년 어린이, 임신 중의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성인이 되기 직전에 1~3개월 이내의 아이가 있는 경우는 성년이 된 날 성인이 되기 전에 1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다면 1개월 동안 자녀 또는 아이가 성인인 경우도 1개월로 합니다.

조정 과정을 거치고도

실은 둘 다 혼인의 해소를 원할 수는 있지만 재산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합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아무리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도 제대로 절차를 밟기는 어렵습니다.

둘만 의견 조율이 어렵다면 제3자인 중재인을 통해서 대신 의견을 조정하는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때는 함께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률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고 진행이 가능하므로 좀 더 편리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서로 마주 보기 힘든 경우는 조정 신청서를 곧 작성되는 것도 많으므로 참고로 하여 주시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약 조정 과정에서도 조정이 어렵다면 결국 소송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협의 이혼은 신고까지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고 필요 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조인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사실 둘 다 혼인 해소를 원할 수는 있어도 재산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합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리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도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둘이서만 의견 조율이 어렵다면 제3자인 조정인을 통해 대신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는 같이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률대리인이 대신 출석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서로 마주하기 어려운 경우 조정 신청서를 바로 작성하시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정 과정에서도 조정이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은 신고까지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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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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