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자율산정기준 및 공시방법 등 고시

표준자율산정기준 및 공시방법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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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언 「소방안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자체평가원가 산정기준 및 소방시설 공시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사람”이란 「소방안전기본법」 제2조 3항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문대행”이란? 「기계공학진흥법」 제2조 7항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삼.”「엔지니어링 사업가격 기준」“이란 「기계공학진흥법」 제31조 2항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름

4. “실비 가산법”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기타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품질”이라 함은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자재량, 설비량 등을 말하며, 관련자 또는 발주처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6. “표준자체검사비 상품”이란? 「엔지니어링 사업가격 기준」 제30조 1항표준자율비는 표준품질관리기관이 고시하는 표준자율비를 말한다.

7. “표준자체검사수수료 표준품관리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사업비 기준」 제3조제7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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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범위) 「소방안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29조소방업무관리자 등록 ACC 제22조이 기준은 자체 평가 acc를 수행할 때 사용됩니다.

제4조(표준자율조정료의 비용 산정방법) ① 표준자기평가 비용 산정 「엔지니어링 사업가격 기준」 제3조 1항실비를 일률로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② 제1항의 자체평가 표준원가 산정기준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제5조 내지 제8조직접 인건비, 직접비, 잡비, 기술료까지

③ 제1항의 자가진단료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는 「판매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 외에 자체평가기준원가의 기준산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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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에는 소방시설관리자율점검에 직접 관여하는 점검기술자의 임금, 수당, 상여금, 연금지급액, 산재보험 등이 포함된다.

「소방설비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2 세 번째 호가 적용되며 각 등급의 단가는 대한공학회(「기계공학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그리고 「통계법」이에 따르면 매년 임금조사 결과를 수집·발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학계열별 타 분야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②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요원의 인원, 점검방법 및 시간 등 산정기준 「소화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그리고 별표 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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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접비) 직접경비에는 자율규제에 필요한 출장비, 최신현황비, 인쇄비, 렌트카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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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의 30%, 비거주자인 경우 직접인건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