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9조(원자력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9조(원자력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① 위원회 제4조1 부법령에 따라 작성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하기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5조아래에 설립된 기관
2. 제어공학연구소
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14조1 부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금으로 한다.
1. 정부 출연금
2. “원자력진흥법” 제17조섹션 2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조례계정
3. 원자력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른 신용 기타 수입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제2항에 따른 비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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