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각 기업의 연말정산 전산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가장 상단에서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다.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연말정산을 했다는 사람들도 할 때마다 혼란스러운데요. 자칫 과잉공제로 향후 징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기초 중 기초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개념을 확실히 정해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와 부양가족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라는 단어만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적공제는 일명 부양가족공제라고도 하는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이를 일반적으로는 ‘기본공제’라고 하며 경로자 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등의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친 것을 인적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직계존속공제
연말 정산 인적 공제 하면”부모”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기본 공제 대상자 가운데 직계 존속 공제가 부모님과 조부모에 대한 공제를 의미한다.
물론 부모가 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말 조정 기본 공제를 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
직계 존속 공제 기준(기본 공제 대상자)연령:만 60세 이상의 생계:주민 등록 등본상 동거 소득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의 기본 공제 대상자 직계 존속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부모님과 주민 등록 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학업, 취업, 요양 등을 이유로 일시 퇴거하고 직계 존속의 주거 상황상별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거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양 가족 공제란 이름에서 보듯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 공제 혜택을 줄것으로 보면 된다.
형제 간의 연말 정산 부양 가족 공제는 혼자
다만 한부모 밑에 아이가 다수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동생이 있는 경우 본인과 동생 2명 중 1명만 부모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자녀가 부모를 중복해 연말정산 기본공제로 신청할 경우 ‘중복공제’로 인식돼 원래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 공제를 알아두는 요령
만약 부모가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부모 중 장애인이 계시면 장애인공제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말 그대로 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함께 거주할 필요도 없고 나이도 상관없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와는 결혼식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로 인정된다.
연말정산배우자공제한도대상조건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연소득금액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다.
기타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것만약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라면 배우자에 대해 ‘부녀자 공제’로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도 있다.
부녀자 공제에서 배우자의 소득은 상관없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도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의 경우 역시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가구의 기본 공제또 한부모 가구로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한부모 가구 공제로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 꼼꼼히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