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지위부존재확인소송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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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말도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지역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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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자격은?지역주택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토지 문제로 인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실제 토지 확보율과 조합원 모집률, 추가비용 발생가능 여부, 허위, 과장광고 여부, 동/호수 지정 내용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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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문제는?지역주택 조합의 경우 사업 구역의 규모가 크지 않아 추진 비용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시행사 이윤, 마케팅 비용 등 추가 비용이 적어 건설사가 개발 후 분양하는 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합 가입부터 토지 미확보, 허위 조합원 가입, 조합 가입 예정자 모집 비용 비리,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추가 부담금 문제, 불확실한 사업 기간 등 수많은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면 수원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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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경우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그 이유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확보의 경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전부 설득해서 땅을 팔게 해야 합니다.

만약 땅 주인 중에 한 명이라도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한다면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시에는 토지가 대부분 구매가 되었다고 하지만 막상 실상을 들여다 보면 토지 매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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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 쉽지 않습니다한 번 조합원에 가입하고 나면 지역주택조합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조합 설립 전 단순한 사인이 있었다면 조합 규약에 의해 계약 해지 및 탈퇴가 가능하지만 업무 대행비 등 반환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진행되는데요.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는 불가하므로 원천적인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원 탈퇴가 어렵지만 주택법 개정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퇴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탈퇴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탈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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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위부존재확인소송이란?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이전에는 표준규약에 따라 임의 탈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의 탈퇴를 허용하고 있으며, 개정된 법안에 근거하여 납입금을 돌려 하고 탈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허용 기준 자체가 조합설립 당시 정해 좋은 계약 내용에 따르며,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탈퇴가 가능합니다.

조합측에 탈퇴하겠다고 말을 해도 총회와 이사회 자체가 가지 않다 보니 임의 탈퇴가 없었던 일이 되어 계약금과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지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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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부존재확인소송 시 고려해야 할 점은?해당 소송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탈퇴하는 방법인데요. 개정된 주택법 제 11조 8항,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 측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주택 규약 제12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인용하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이전에 안내했던 사업계획과 다르고, 무기한 연장 된다거나 조합원과 조합장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소송을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과 대행사에서는 이러한 조합원의 탈퇴 요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소송을 명확하게 검토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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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분쟁 발생 시 수원부동산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최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하루 빨리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법률에 대해 알지 못하다 보니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상황별 핵심을 짚어줄 수 있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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