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검토를 거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필수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1. 아파트 임대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이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시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잔금납부 시 법적관계 변경 확인
계약서에 서명한 후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B. 총계정원장에 있는 재산 유치권의 정당성. 또한 입주하려는 집이 비어 있는지 또는 기존 세입자가 기꺼이 이사를 나가고 잔금을 지불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집주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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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 후 보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를 하거나 정부에 가십시오24(www.gov.kr)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보증금 환불 보장 가입
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금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증금 반환은 보증회사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주요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s://www.khug.or.kr), 한국주택금융공사(HF, https://www.hf.go.kr), SGI서울보증보험(https://www.sgic.co.kr) 등.
2023/03/22 – (라이프) –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전 고려해야 할 4가지
2023/03/22 – (라이프) –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계약 시 고려해야 할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