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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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묻다

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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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다)

「노동보호법」 제166조의2(인턴 특례)는 인턴십(근로계약 체결 전 2개월 이론교육, 계약직 실무 1개월)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보호법」은 산업체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실무교육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합니다.

-. 훈련지원법 제2조(산안법 제166조의2)에 의거 직업훈련을 받기 위하여 훈련업체의 장과 직업훈련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훈련생에 대하여

인턴십 과정에서 근로계약 체결 전 이론교육을 받은 사람은 현장실습계약 체결 여부(약관고시 직업훈련진흥법 제9조). ) 결정

-. 인턴십 기간 중 이론교육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을 받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출처: 산업재해예방정책국-1697, 06.01.20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직업교육진흥법(law.go.kr)

직업훈련촉진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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