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인>
-- (가로형)_디스플레이광고_210902 -->
(메모)
※ 이 포스팅은 참고용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게시물이나 자료를 법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찾고자 하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는 경우 Ctrl+F검색에 이용해주세요. (PC 기준)
※ 상세 사항은 소속기관 그리고 전문가 |저희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 기사의 해석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묻다)
※ 「노동보호법」 제166조의2(인턴 특례)는 인턴십(근로계약 체결 전 2개월 이론교육, 계약직 실무 1개월)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
(답변)
※ 「산업안전보건보호법」은 산업체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실무교육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합니다. -. 훈련지원법 제2조(산안법 제166조의2)에 의거 직업훈련을 받기 위하여 훈련업체의 장과 직업훈련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훈련생에 대하여 ※ 인턴십 과정에서 근로계약 체결 전 이론교육을 받은 사람은 현장실습계약 체결 여부(약관고시 직업훈련진흥법 제9조). ) 결정 -. 인턴십 기간 중 이론교육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을 받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출처: 산업재해예방정책국-1697, 06.01.202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