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빌려준 투자금 중 1억 원을 임의로 쓴 한 40대 여성.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50대 남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매장한 이 여성에게 법원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부장판사 박무영 부장판사는 10월 14일 살인과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피고인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무영 부장판사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오히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40대 여성은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의사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터넷 주식카페를 통해 40대 여성과 알게 된 50대 의사는 주식 공동투자를 위해 여성에게 수 억원의 투자금을 빌려줬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이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썼다.
이를 안 피해자는 갚으라고 독촉했다.
여성은 “매달 100만~150만원 정도를 줄 테니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남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자신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까 두려워하던 피고인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의사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지인의 차를 빌려 A4용지로 만든 허위 번호판을 붙인 뒤 이 차로 시신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가발을 쓰고 행동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신을 매장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밭 주인에게 “나무를 심을 테니 땅을 파달라”고 부탁했고, 밭 주인은 굴착기로 미리 땅을 파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성은 범행 다음날 평소 두 사람의 주식거래 관계에 대해 의심하던 의사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든 뒤 시신을 꺼내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달아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준다.
엽기행위까지 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 40대 여성 정말 무섭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마음에 든다.
이런 반면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동시에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징역 35년을 선고한 한심한 법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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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였던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살인과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검찰이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