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해 빠르고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특별법은 주택임대사업자가 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이 1개 이상 있는 자를 주택임대사업자라 합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개정됐다.

개정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다세대 다세대주택의 임대가격 하락과 취약계층의 추세 역전을 막기 위함이었다.

현재 정부는 6월 24일까지 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중월세계약, 전세사기 등 악질 범죄가 늘어나면서 민간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한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들이 중간에 임대료를 빼앗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실히 드러난다.

.오피스텔, 임대기숙사 등 준주택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등록의무 대상입니다.

가입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합니다.

제곱피트로 환산하면 약 36평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밖에 상하수도시설, 전용 입식주방 및 목욕시설, 전용~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10년 의무 임대기간이 필요하다.

이 의무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동일한 렌탈사업자에게 렌탈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44조에 따르면 계약을 연장할 때 그 증가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임대료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정안은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명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증가율이다.

5% 범위 내에서 증가가 가능하며, 증가는 한 번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했다면 1년 안에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반품 보증 보험도 필수입니다.

관리 목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잘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세제 혜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아파트, 다세대주택, 임대용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평방미터”, “재산세가 75% 감면됩니다.

” ‘재산세 50% 감면’의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다소 불편하다.

다만, 공시주택금액 대비 세제혜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이런 번거로운 장치를 만든 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만큼 안전한 집을 찾고 있다면 이런 특례법을 참고해 보는 것이 좋다.

해당 장소에 반품 보증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만 찾아보시면 더욱 안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