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적인 집안일에 있어 가령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선진국에서는 사회보험이나 세금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시스템의 자금을 조달한다.
사회보험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로는 한국, 독일, 헝가리, 일본,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등이 있으며, 과세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로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메디케어) 등 노후, 노후병 등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촉진이나 가사도우미 등의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그들만의 일상 노후의 건강증진과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주요 기능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간호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절차 이후 추가 국가보조금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의 고령자로서 6개월 이상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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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의 성격 및 내용
장기요양급여에는 재택급여, 시설급여, 복지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돌봄비)가 있습니다.
가정 관련 혜택은 다음과 같이 수혜자의 집을 방문하여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나. 진료방문, 목욕방문, 간호사방문, 주야간보호 및 사회설비. 숙박수당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공동주택 등의 요양시설에 장기간 머물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급여다.
특별현금급여는 정신건강, 인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요양기관에 요양수당 청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족요양비이다.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와 국고보조 요양보험료율에서 기대소득의 20%로 보상한다.
단, 시설사용비(실패: 식비, 미용비 등 본인부담) 20%, 주거급여 15% 정도 추가지급.
최근에는 노령화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노인요양기관이나 요양원에 입소하는 노인들이 많다.
이러한 요양 시설의 대부분은 도심이나 주변 지역에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높고 사회 인구 구조를 감안할 때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고령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