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보장제도가 포함된다.
저소득층에게 의료보장을 해주는 기초의료보장제도에는 의료급여가 있다.
의료급여의 내용과 수혜자 수,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대상 인구 현황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인구, 즉 수혜자의 지위는 2021년 기준 총 1,516,525명보지마.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 713,241명, 여성 803,284명보지마. 2020년에 비해 총 수혜자 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2020년에는 남성이 710,503명, 여성이 815,527명으로 총 1,526,030명이었습니다.
분할 | 2020년 | 2021년 |
합계(명) | 1,526,030 | 1,516,525 |
사람(인간) | 710,503 | 713,241 |
여자(인간) | 815,527 | 803,284 |
2. 건강 보험 정책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급여다.
“사회보장제도는 저소득 및 무생물 시민의 의료 문제를 보장하는 공공 보조금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가 건강보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것을 정의합니다.
다음은 자격 대상, 신청 방법 및 지불 금액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1)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혜택 수혜자 수혜자 유형 1 및 수혜자 유형 2분리되다.
1종 수급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노숙인, 타법 적용대상자 등이 포함된다.
로 나누어진다 연방 생활 보장법의 수혜자는 장애인 가구, 희귀 말기 질환 및 중환자 등록자 (암 환자 및 중화상 환자에 한함) 및 시설 수혜자입니다.
보지마. 다른 법의 신청 대상은 이재민, 불신자 및 의사,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탈북자(북한이탈주민), 5·18과 함께 민주화운동, 노숙자.것이 가능하다.
2급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급 수급자격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2) 의료급여금액 및 자기부담금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의료급여 지원합니다.
다만, 수혜자로부터 공제 가능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외래 환자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1차병원 1,000원, 2차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2차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일어난다.
유형 2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입원의 경우 모든 1차 의원, 2차 병원 및 종합병원, 3차 및 3차 종합병원은 10%가 적용됩니다.
외래는 1차병원 1,000원, 2차·3차병원 15%, 약국 500원하다.
3) 자기부담금 제도 및 상한제
자기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국가에서 초과분을 지원하다.
30일마다 자기부담금 보상제도 1급 수혜자 20,000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환불하다.
2종 수혜자는 30일마다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하다.
자기 부담 한도는 유형 1 수혜자의 경우 30일마다입니다.
5만원 이상이면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2종 수혜자는 연간 80만원 이상 전액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240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120만원보지마.
3. 병가 일수
의료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일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즉, 등록된 주요질환, 등록된 희귀 및 주요말기질환(결핵환자 포함)은 질병별로 1년 365일이 주어진다.
진료비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 질병, 즉 만성신고질환은 질병별로 1년 380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모든 질병을 합산하여 상한선을 400일로 설정합니다.
부득이하게 최대사용일수를 초과하였으나 급히 난방을 구입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포병/구청장이 연장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경제생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관련 정책을 숙지하시고 제도를 바르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