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정연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다양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경험을 살려 대전광역시의 공정한 행정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및 법률 자문. * 행정재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벌이나 공권력의 행사(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또는 구제절차를 말한다.
(예시: 처벌 해제 요청, 숙박시설 영업정지 해제 요청, 불법 건축물 시정 명령 취소 요청 등)
행정판결 및 행정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식목법률사무소 이정연 변호사(042-483-09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하천가에 식재된 법무법인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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