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정보를 보자.
안녕하세요~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으면 대략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를 올리면 유입 인구를 늘리고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몇 배로 수직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절차 방법, 비용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용도에 따라 그 시설군을 9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 및 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및 기타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9호에서 1호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역순으로 바뀌는 경우는 단순히 관할 구청에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동호의 시설군 중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장에 적혀 있는 기재내용의 변경만 신청해도 됩니다만. 단, 이렇게 용도를 바꾸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전후 평면도 및 건축설비에 관한 내용을 표시한 책을 제출하여 안전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 단순 기재사항 변경은 1주일 이내, 기타 신고나 허가제의 경우 2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는 편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바꾼다면 50만원 이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최소 100만원의 처리비용은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허가 대상이라면 150만원 이상 들 수도 있는데요. 도면을 새로 작성하거나 설계가 필요한 경우 지불할 명세서가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감수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바닥 면적이 총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해 새로운 법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건물이라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사사무소나 지자체 건축과에서 진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업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가 시작되면 건축사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 및 실측을 시작하여 관공서 제출용 도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적법하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부처에서 협의 후 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건축주는 여기까지 프로세스를 마친 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정의는 간단하지만 실제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드는 비용도 많은 편입니다.
개축 후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차 대수, 하중의 기중 충족 여부, 정화조 용량까지 점검해야 하므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면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