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지대’ 불법 성매매업소는 단속 안된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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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잠정 종료됐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2주 넘게 세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안은 여전합니다.

타인과의 접촉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데요.​신체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성매매업소가 사실상 방역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성매매업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중에도 별다른 방역조치 없이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업소에 출입한 이들의 출입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았고 지자체에 요청만 하면 가능한 내부 방역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합금지 명령과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대책을 모두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업소라 방역 단속 못하는 역설​성매매업소는 현행법상 존재 자체가 불법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서 성매매업소는 정상적인 업종 분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은데요.​이런 성매매업소만의 특수성이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망을 계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식업종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소다 보니 업종 구분을 기준으로 내리는 집합명령에도 적용되지 않고 출입 명부 작성을 강제할 근거도 없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에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정부가 정한 11가지의 고위험 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들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성매매업주들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한데요. 별다른 방역 노력없이 업소를 그대로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업소를 찾는 사람들도 신원이 알려지길 꺼리는 탓에 출입자 명부 작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치된 감염 사각지대​이처럼 성매매업소는 출입자 명부 관리는 물론 업소 내부 방역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성매매업소는 ‘유증상자 엄격한 출입통제’, ‘체온 39도 이상 직원, 아가씨 휴무’ ‘대화 혹은 기침 시 입 가리기’ ‘업소 근무 아가씨들 정기적 코로나 검진’ 등 마치 성매매압소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안전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요. 은밀한 곳에서 매우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성매매의 특성상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매매피해 상담소 ‘언니네’ 김희영 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유흥업소를 방문해보면 좁은 대기실에 많은 접객원이 마스크도 쓰지 못한 채 모여 있는 등 건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과 경찰이 불법적인 행위 등은 없었는지 확인해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는데요.​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매매 관련 대책에 대해 “집결지 근터 상담소 기능을 하는 열림터를 운영하며 피해 여성을 상담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관련 캠페인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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