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채이자, 다 갚아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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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사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제1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을 사채라고 하는데요. 평소라면 ‘사채’에 관심이 없다가도 급한 돈이 필요하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채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탈북민도 예외는 아닌데요. 사채는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자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보증’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타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보증 잘못 섰다가 가정까지 파탄이 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을 만큼 경제적으로 큰 위험을 안기곤 합니다.

오죽하면 ‘보증은 가족이 서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마라.’는 말이 있을까요? 이에 정부는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해왔고, 금­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대출하는 대부업체(금융위 등록 업체)까지 연대보증을 폐지하긴 하지만 개인 간의 연대보증 약정이나 법인 대출시 대표의 연대보증까지는 법이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법무부 통일법무과가 발간한 ‘2018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사례집’ 내용을 토대로 사채와 보증에 관한 탈북민 상담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Q. 금전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선이자 5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다음 250만 원을 받았고, 매 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약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A.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연 24%,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연 240%의 이자를 약정한 것으로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저의 파­덜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와 그의 직원들이 채무자도 아닌 제 회사에 찾아와 “파­덜 빚을 아들이 갚아줘야지. 안 갚으면 파­덜와 함께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거의 매일 밤마다 전화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A. 파­덜와 자녀는 각자 독립한 경제주체이므로 파­덜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위협하는 경우, 협박하는 말 또는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증인을 확보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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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의 부탁으로 그가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돈을 갚을 날이 되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에게 바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데, 그 돈을 갚아야하나요?A. 주채무자인 친구가 차용금 1,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면 친구를 대신하여 그 차용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갚아야 합니다.

Q.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미성년자인 딸이 보증을 섰습니다.

이 경우 딸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A. 미성년자인 딸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증을 선 경우 채권자에게 그 보증행위를 취소한다는 뜻을 밝혀 보증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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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가 은행에 보증을 서 줄 것을 부탁하면서, 나중에 살림을 합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남자의 말에 따라야 할까요?A. 본인의 이름으로 보증을 선 경우 남편이 될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본인이 그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 수 있는 사채, 그리고 보증에 관련된 탈북민 상담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무부 통일법무과가 발간한 ‘2018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사례집’ 전체를 열람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4)를 클릭해서 다섯 번째 게시물을 참조하시면 되고, 직접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여기(https://lawcs.unilaw.go.kr//mobile/CsListInqireNew.do?tgtMenuNo=21000100&tgtUpperMenuId=3)를 클릭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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